Bellevue 시 타이틀 VI 일반인 대상 공지사항

1964 년 민권법 타이틀 VI 에 의거하여 차별에 대한 귀하의 권리

Bellevue 시는 모든 프로그램 활동에서 1964 민권법 타이틀 VI, 1987 년민권회복법, 관련법령및규정을온전히준수하는것이시의정책이라는사실을공개적으로통지합니다. 타이틀 VI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능력 포함) 이유로 Bellevue 시가연방의재정지원을받는연방보조고속도로프로그램또는기타활동에대한참여에서어느누구도배제되거나혜택을거부당하거나기타차별을받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타이틀 VI 따른 불법적 차별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입었다고생각하는주민은 Bellevue 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권리가있습니다. 이러한민원사항은서면으로작성하여차별이발생했다고추정되는날로부터 180 이내에 Bellevue 시인적자원담당자에게제출해야합니다. 타이틀 VI 차별 관련 민원 양식은 웹사이트(www.bellevuewa.gov) 또는 Bellevue 인적 자원 담당자로부터 무료로 받을수있습니다.

타이틀 VI 차별 관련민원을제기하려면다음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City of Bellevue 

Attn: Human Resources Director

PO Box 90012, Bellevue, WA 98009-9012

450 110th Avenue NE, Bellevue, WA 98004

ADATitleVI@bellevuewa.gov

 

Bellevue 시 타이틀 VI 보증 선언문

Bellevue 시는 1964 년민권법타이틀 VI 및관련법령에규정된대로인종, 피부색또는출신국가 (제한된영어능력포함)를이유로 Bellevue 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또는활동참여에서배제되거나, 혜택을거부당하거나, 기타차별을받지않도록보장합니다. 자신의타이틀 VI 보호가침해되었다고생각하는주민은 Bellevue 시 인적 자원담당자에게민원을제기할수있습니다. 타이틀 VI 민원제기절차및/또는시의차별금지의무에관한추가정보는 Bellevue 시의 ADA, 타이틀 VI 및기회균등담당관에게 ADATitleVI@bellevuewa.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대한자세한내용은서비스우선센터 425-452-6800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