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주에서는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자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스토킹하거나 괴롭히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은 유해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 심리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학대는 유해합니다. 학대는 인종, 종교,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여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주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를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저지르는 사실상 모든 범죄 행위로 정의합니다. King County District Court - East Division, Bellevue는 폭행, 재산 손괴, 괴롭힘 및 전화를 사용한 괴롭힘, 무기를 사용한 협박, 무모한 위협, 접촉 금지 또는 가정폭력 보호 명령 위반 등의 경범죄 가정폭력 범죄를 처리합니다.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결혼 중이거나 과거에 결혼했거나 함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 양쪽 당사자 모두 만 16세 이상인 교제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교제 중인 사람
- 공통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
- 부모-자녀 및 양부모
- 조부모-손자(의붓조부모 포함)
- 성인 형제자매
City of Bellevue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가정폭력 범죄는 최대 90일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거나, 최대 364일의 징역형과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Washington 주에서 총기 소지 또는 은닉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보, 지원 및 리소스.
- 동부 권역 법률 지원 프로그램: 동부 권역 법률 지원 프로그램(Eastside Legal Assistance Program, ELAP)은 Washington 주 King 카운티 전역의 가정폭력 피해자와 King 카운티 동부 및 북동부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무료 민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25-747-7274
- 웹사이트
- 북서부 이민자 인권 프로젝트: 저소득 Washington 주 거주자에게 이민 관련 법률 조언, 정보, 대리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206-587-4009 또는 1-800-445-5771
- 웹사이트
- King County Bar Association - 변호사 추천 및 정보 서비스: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변호사 또는 적절한 지역사회 리소스를 소개합니다.
- 206-267-7010
- 웹사이트
- LifeWire: 이 단체는 1982년부터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비밀 긴급 대피소, 안전 계획, 법적 옹호, 임시 거주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 그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 425-746-1940 또는 1-800-827-8840
- 웹사이트
- 학대받는 청각 장애인 여성 옹호 서비스(Abused Deaf Women’s Advocacy Services, ADWAS)는 청각 장애인, 청각/시각 장애인 또는 난청을 호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는 안전가옥,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안전 계획, 치료, 지원 그룹, 법률/의료/아동 옹호 등이 포함됩니다.
- 206-726-0093 TTY
- 웹사이트
- Chaya: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남아시아 여성을 위한 비밀 옹호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벵골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칸나다어, 마라타어, 펀자브어, 타밀어, 우르두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합니다.
- 206-325-0325 또는 1-877-922-4292
- 웹사이트
- 중국어 정보 및 서비스 센터: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옹호, 안전 계획,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직원들은 표준중국어, 광동어, 타이샨어, 대만어, 복건어, 캄보디아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 206-624-5633
- 웹사이트
- Consejo 상담 및 소개 서비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라틴계/히스패닉계 여성을 위한 상담, 안전 계획, 지원 그룹, 법적 옹호, 의료 지원 및 임시 거주지 제공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스페인어를 이중 언어로 구사합니다.
- 206-461-4880 또는 206-753-7006 근무 시간 외/주말 위기 상담 전화.
- 웹사이트
- 북서부 권역 네트워크: 현재 신체적 및/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양성애자, 게이,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지원 그룹, 안전 계획, 법적 옹호 활동을 수행합니다.
- 206-568-7777
- 웹사이트
- King 카운티 성폭행 대응 리소스 센터(King County Sexual Assault Resource Center, KCSARC): 의료, 법률 또는 기타 질문에 답변하는 기밀 옹호 및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성폭행 피해자 대상 정보, 지원, 상담 및 교육 제공 서비스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25-226-5062 또는 1-888-99-VOICE (86423)
- 웹사이트
추가 리소스를 알아보려면 공중보건 - Seattle 및 King County의 가정폭력 예방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권리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의 권리(RCW 7.69.030)
귀하가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를 입은 생존자 또는 범죄 목격자인 경우, Washington 주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 범죄 또는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하여, 범죄 신고 시 서면 진술서 또는 Washington 주 개정법전(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제7.69.030조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역 범죄 피해자/목격자 프로그램 정보를 받습니다.
- 사건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발부된 소환장의 법정 날짜의 변경 사항을 통지받습니다.
- 법 집행 및 검찰 활동에 대한 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피해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보호를 받습니다.
-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증인 역할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 가능하면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난당한 물건이나 증거로 사용된 기타 개인 물품은 사건 종결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돌려받습니다.
- 법정에 출두해야 할 때, 필요한 경우 누군가가 고용주와의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합니다.
-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자(또는 그 가족)의 경우, 법적 문제를 처리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휴직을 누릴 권리를 향유합니다.
- 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 지원을 위해 모든 검찰 또는 변호인 접견 또는 관련 사법 절차에 범죄 피해자 옹호자 또는 지원 담당자가 동석하도록 합니다.
- 재판 중 또는 증언이 끝난 후 추가 증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정에 출두합니다.
-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판 날짜, 시간, 장소 및 선고 공판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 법원에 피해자 영향 진술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중범죄 유죄 판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 중범죄 사건에서 적절한 경우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면 또는 형량 감형 신청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아동 피해자 및 목격자의 권리 (RCW7.69A.030)
Washington 주 법률은 모든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외에도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폭력 또는 성범죄 또는 아동 학대의 아동 피해자와 관련하여, RCW 제7.69A.030조에 명시된 아동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지역 범죄 피해자/목격자 프로그램 정보(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합니다.
-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 또는 아동 학대의 아동 피해자와 관련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해 범죄 피해자 옹호자 또는 기타 지원 담당자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과의 면담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이름, 주소 또는 사진을 허가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 외부의 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가능하면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고, 법정 절차 전과 진행 중에 옹호자 또는 지원 담당자가 아동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의 기소 협조 능력과 절차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옹호자가 기소 담당 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옹호자가 아동이 소송 절차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법원에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아동 및/또는 아동의 가족이 범죄의 정서적 영향과 법적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 기관에 의뢰합니다.
- 증언하는 동안 아동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에 옹호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아동이 증언하는 동안 다른 조력자가 동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알립니다.
- 법 집행 기관이 아동 보호 서비스, 피해자 옹호자 또는 아동 피해자 면담 교육을 받은 검찰 직원과 같은 다른 전문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RCW 10.99.030 (7))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시 또는 카운티 검찰 소속 검사에게 형사 고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상급 법원, 지방 법원 또는 시 법원에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추가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 가해자에게 가정에서 퇴거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사업장 또는 직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 귀하 또는 다른 부모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방문권을 부여하는 명령
-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성추행 또는 간섭을 금지하는 명령
보호 명령을 받는 데 필요한 양식은 시, 지방 또는 상급 법원이나 King County 검찰청의 보호 명령 옹호 프로그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내 피해자 보호 (RCW 59.18.575)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 피해자는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직접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 유효한 보호 명령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제3자(예: 경찰)에게 폭력을 신고하고, 해당 제3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서명된 신고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 해지 요청은 폭력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 휴가 - 피해자 및 가족(RCW 49.76.030)
직원은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법적 절차를 준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또는 구제책을 모색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으로 인한 직원 또는 가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요청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가정폭력 쉼터, 강간 위기 센터 또는 기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족 구성원이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사건 또는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과 관련된 정신 건강 상담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향후 가정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으로부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계획에 참여하고, 재배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보호 명령 및 접촉 금지 명령
접촉 금지 명령(No Contact Order)이란 무엇인가요?
1.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촉 금지 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때 검사와 피해자의 의견, 안전 문제, 피고인의 범죄 이력, 학대 전력 등을 고려합니다. 판사는 귀하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옹호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바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촉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사본이 발송됩니다. 접촉 금지 명령이 발부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옹호자 또는 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접촉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입니다. 귀하가 접촉을 수락하더라도, 피고인은 체포되어 추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보호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다양한 유형의 보호 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ashington 주 법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경찰이나 형사 기소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민사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모든 유형의 접촉 금지
- 구속된 당사자를 공유된 주거 공간으로부터 퇴거 조치
-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고 방문 일정을 설정
- 강제 치료/상담 명령
- 명령은 개인의 니즈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보호 명령 신청은 Washington 주 내 King County Superior Court, King County District Court 또는 기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King County District Court - East Division, Bellevue 주소:
1309 114th Ave. S.E., Suite 100
Bellevue, WA 98004
보호 명령서 양식은 상급 법원 서기실 378-W호(3층), Washington 주 법원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206-296-7870번으로 전화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223호에 있는 보호 명령 옹호 프로그램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06-477-110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옹호자가 절차를 설명하고, 양식 작성을 지원하며, 신청자와 함께 법원 절차에 동행합니다.)
법원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RCW 제10.99.040조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촉 금지 명령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접촉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접촉 금지 명령 부과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것이며,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명령을 위반하여 통신에 관여하는 경우, 피고인이 통신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석방 취소, 법정 모독 및 추가 형사 기소를 포함한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접촉 금지 명령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Bellevue에 있는 King County District Court - East Division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청 당사자는 각 법원에 개별적으로 명령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접촉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 가정폭력 접촉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정폭력 접촉 금지 명령 수정/철회를 위한 보호 대상자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 일정을 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심리 날짜를 통보합니다. 심리에서 귀하는 판사와 대화하고 명령을 취소('철회') 또는 변경('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귀하가 법원에서 접촉 금지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를 경청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출두한 경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사(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경우)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날짜에 심리될 예정입니다. 안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제 신청을 심리할 때 어떤 정보를 고려하나요?
법원은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피고인이 범죄 전력 또는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영장 등 법원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위반 행위의 성격
- 사건의 상태
- 피고인이 석방 또는 보호 관찰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 새로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치명률 및 향후 폭력성을 나타내는 기타 요인
- 기타 관련 요인
혐의 제기 또는 고소 취하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은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 법무실에서 경찰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만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사건 기각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시의 증인이며 고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시는 사건을 기소합니다.
시 법무실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해당 결정이 통지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는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는 검찰 및/또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형사 절차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옹호자는 귀하의 사건, 가정폭력 및 안전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옹호 프로그램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옹호자는 안전 문제, 접촉 금지 명령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귀하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와 검사에게 귀하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귀하가 요청할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ity of Bellevue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 연락처: 425-452-4237
보호 관찰 감독 및 상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보호 관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Bellevue Probation Department는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관찰 상담사는 법원이 명령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의 이수를 모니터링합니다. 피고인은 치료 준수가 잘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 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피고인은 주(State)에서 인증한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Domestic Violence Treatment Program) 혹은 가정폭력 도덕성 재건 치료(Domestic Violence Moral Reconation Therapy)를 이수하라는 명령을 자주 받습니다. 치료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합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치료와 더불어 또는 가정폭력 치료 대신 알코올/약물 치료, 개인 상담, 육아 수업 또는 성적 일탈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BELLEVUE PROBATION:
Bellefield Office Park
1309 114th Avenue SE
Bellevue, WA 98004
Probation Office - Suite 200
King County District Court - East Division, Bellevue - Suite 100
425-452-6965
강제 체포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관은 가정폭력 폭행 또는 기타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 4시간 이내에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폭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은 주 가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합니다. 또한 주법은 접촉 금지 명령 및 민사 보호 명령 위반 시 강제 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보통 다음 날 판사에게 출두할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 전 석방 조건으로 접촉 금지 명령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고인을 기소하기 전에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촉 금지 명령 발부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